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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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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6건 작성일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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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지난 5월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이니 100% 본인 과실이고 신호위반 사고이니 10대 중과실사고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수리비가 60만원 정도로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척추 골절로 8주 진단이 나왔지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은 100%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 위자료, 소득보상금, 후유장애진단금, 차량수리비, 대차료 등.


그런데 10대 중과실 사고이다 보니 형사합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차를 새 차로 사내놔라, 몸이 망가졌으니 보험처리 말고 별도로 더 책임져라, 합의금은 1000만원을 내놔라 등.


피해자의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선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가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됐을 때 법의 입장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흔히들 법이 피해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맡기는 겁니다. 적어도 가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런 공탁 제도가 있는 이유는 현재의 법이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하면 구속형을 피하려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현행 사례들을 보면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를 적정한 형사합의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피해자가 진단 8주이므로 400만원을 공탁하면 법원에서는 재판 시에 가해자의 합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의 경우 불구속 내지는 집행유예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공탁이 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때 전체보상금에서 공탁금 만큼을 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회손실이 발생합니다.


개인 합의를 했더라면 400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더 받는 결과가 됐겠지만 공탁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실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님의 입장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피해자이지만 내일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항상 조심하되 사고가 나더라도 감정을 앞세우거나 한 몫 챙기겠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숙함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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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ia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 내 경우~~
척추 골절로 인 하여 두 달간의 치료와,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이어지는 물리 치료가 필요 하다고 예상 되는 경우라면......
1.보험으로 차 수리
2.보험으로 병원치료 2달 + 법적 월급
여기 까지는 버 테두리 안에서 보험 처리 되겠죠?
마지막:
3.합의금 1000~1200

이 이유는, 최소 6개월을 잡고 다시 직장 복귀를 예상 하는 경우의 유지비를 위함 입니다.
척추가 골절 되는 것은 차 후~ 생활 수단인 업종을 변경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년 까지 기본 생활비 수준이니...
내가 가해자 라고 해도~ 아마 이렇게 주장 하는 피해자 에게 이 정도는 해 줄거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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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람이 많이 다친거라서...잘모르겠어요...
ㅠㅠ..ㅠㅠ
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주면 제일 좋은거겠지만...민사합의가 끝난상태에서 형사합의 안해도 실형은 안살지 않을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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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사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돈만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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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서운 교통사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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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id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유지니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미 대인보상에서 다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종합보험이 없어 충분한 민사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합의를 동시에 하게 되면 합의금은 더 커지겠지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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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ia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럼~~~ 대인보상 이 이외의 형사 합의금을 무리하게 주장 하는 경우 인 가요??
위의 3번까지 법적으로 보상 받는 다면...... 그 이상을 주장 하는 피해자의 도덕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지는 군요~~
가해자 분께~ 힘 내시라고 전해 주시와요~~
갠적 형사 합의 한 적이...없다보니..... 덕분에 깨우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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