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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얘기한 10대중과실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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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작성일 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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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질 못했고 경찰에서 사고조사는 종결됐고 이제는 검찰에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 조건으로 새차를 사줄 것과 최종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처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더군요. 무슨 생각인지...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합의에 대해 상담겸 문의를 했더니 그 경찰관이 우회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도 피해자를 만나봤는데 아마 그 분들하고 합의는 힘들어 보이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합의금이 1000만원이면 합의하시겠냐고 오히려 되묻더군요. 검찰에 넘어 갔으니 공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마 검찰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거 같다는 뉘앙스의 말의 흘리더군요. 자기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의견을 줄 수는 없으니 자기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유추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없어도 사고의 사안을 고려해 볼 때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벌금은 피해자 사망시 최고 2000만원으로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8주 진단의 사고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니 1000만원으로 합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 논의는 중단하고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합의나 공탁이 필요한지 먼저 상담해보라고 그 분에게 조언했습니다. 그 후에 적정한 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합의가 전혀 필요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가해자측에서 한 몫 잡겠다는 식으로 과도한 요구를 한 탓에 어쩌면 합의없이 사건이 종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듭니다.


뭔가 교훈이 있어 보이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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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ia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한 몫 잡겠다는 심보가 보이는 군여~~~

피해자 입장서 어이없이 끝 날 수 있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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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조금 버티다가...서로좋게...한 500만원에 합의보는건 어떨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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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사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분명히 피해자도 언젠간 당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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