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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1건 작성일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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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잘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워커힐 근처에서 35억 빌딩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절 보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문제는  매수인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43억으로 업해서 써달라하고,


소개하는 두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네요


아무리 절친이라 하더라도 해 줘서는 안되겠죠? 뭔가 찝집한 냄새(사기꾼들의 수법)가 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못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을 테니까요!


적당히 핑계 되고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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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인중개사인 제가 생각할때...잘아는 지인이 부탁하는 자체가 잘못된거 같아요...그냥 핑계대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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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억??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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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uture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으~흐흐흐.. ^^ㅋ
요즘은 그런거 다~
걸리는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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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_77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거 업써주면 양도세 걸리지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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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순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핑계되고 안나갈려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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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id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장인물 중에 순둥님이 양도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불분명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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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id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순둥님이 공인중개사이시라면, 상식적으로 양도인이 업계약서를 써줄리라 없지않을까요? 이면계약으로 업으로 인한 양도세부분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모를까.

보통 다운계약은 양도세 탈루의 의도를 갖고 시도하지만 양수인이 매매 후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들통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지요.

그러나 업계약은 양수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든 업계약가로 신고하든 세금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의도가 어째든 허위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상의 제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 업계약을 하겠다는 말은 납득이 안가네요.
대출시 담보가액은 매매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업계약이든 다운계약이든 최고대출가능 금액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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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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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ia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mrkid님이 정확하게 집어 주셨네여~~~
덕분에 정보 재확인~~

냄새가 날거 같으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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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순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mrkid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사하구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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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사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려운 질문은 패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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