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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기물파손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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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작성일 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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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숙박으로 들어왔다가~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트집 잡더니 두시간 있다가 나가면서...


객실에 있는 티브이~ 리모콘~ 이불까지 다 망가 뜨리고 도주~~!


다행히 카드로 결제하여...


현대카드사를 통해 잡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ㅎㅎ 아직도 법을 잘 모르고 설치는 어린아이들이 꽤 있더군요.  아직은 지능적이지 못한~


다분이 다혈질 적인...


오늘 저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더라구요.


젊은놈에다가 좋은차도 타고 다니고~  참... 나이도 어린것들이


티브이 리모콘 이불값... 그로인해 객실 휴실비 까지 100만원 청구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원가만 불러서 이정도 나온거구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하면


말할수 없이 많이 나오지만...


처음엔 하도 괘씸해서 그냥 일단 집어 넣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점점 맘이 약해서리..ㅠㅠ


걍 보상받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선처해 달라고 해야죠.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사건접수 자체가 무효화 될수 없다고 하네요.  검찰까지 자료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벌금은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


같이 온여자애 무릎끓고 빌때까지 용서 않한다고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쑈하네요.ㅎㅎ


그여자가 이불을 욕조에 넣고 발기발기 찢어 놨거든요.  힘도 좋아~~!ㅋㅋ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나쁜짓 하려해도 주위 살펴가며 하세요.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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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라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저는 이불에 콜라 엎은적 있는데~~ㅎ
모텔하고 여관은 여름에 휴가갈때 친구들하고
뿐이 못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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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런 일도 있구나....ㅡㅡ
헌데, 왜 그랬데요? 거참~
이상한 일 많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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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drum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헐....젊은것들이 모가 맘에 안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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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익조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흠.. 앞으로 모텔가게되면.. 카드로 결제하면 안되겠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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