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한방이에욧!! 푸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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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세양~ 오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ㅋㅋㅋ
오늘 면접을 보고 오는데,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케 실장(사모)한테 전화했더니, " 니목소리 그만듣고 싶다 " 더라구요. 그래서 " 저두 마찬가지입니다. "
라구 말해줬뜨니, 대뜸 " 경력증명서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야!! " 라고 소릴박박 지르는거에요.
" 그래서 안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래뜨니 " 어 !! 그래. " 요러더니 "뚝!!"
전화를 끊어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 _-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와서 노동부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더군요.
전화를 다시했더니, 제목소릴 듣기가무섭게 "아까 바로 보내줬잖아!!" 이러더니 또 뚝 끊어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팩스 도착한것이, "사무보조원, 해고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취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
다시 법조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근로기준법 제 39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는 퇴직이후로 3년 미만인 근로자가 요청할시에 즉시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는 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기재할수 없으며 미발급이나 내용등으로 취업활동을 방해할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진행, 심하게는 취업활동 방해로 민사소송도 가능 합니다.
이에 근로자 십세양은 주업무가 문서수발,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보조 업무가 아니므로 회계사무원 으로 명칭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갑작스런 부당해고로 인한 취업활동의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사유 기재가 없는 양식으로 첨부하오니, 본 경력증명서에 날인하여 FAX 02-123-4567 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양식 출처 :비즈폼)
라는 내용을 팩스로 넣어버리고 전화안하구 기다리구 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케거품물고, 멋대로 해 !! 라고 케난리 피우려고 화했을까봐 안받을까 했지만, 받는순간ㅋㅋ
" 다시 해서 보냈어, 전에꺼 폐기해!! "요러구 끊는게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목소리 듣기 싫다더니, 일반인에게는 기본이지만 그 케 실장(사모)께서 팩스를넣고, 꽥꽥거리는 목소리로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푸하하핫 통쾌한 웃음이 절로나왔습니다. 월요일 노동부 출석해야하는데,
임금체불, 이직확인서제출 비협조부분 이렇게 남은 두껀도,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
어쨌든 작게라도, 한방 먹인것 같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거, 요번일 끈나면 전화비가 더 나올것 같아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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