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님
페이지 정보
본문
원래 식품수입을 하려면 수출자로부터 현지에서 받은 검역자료하고 서티를 한국에서 받아야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검역소, 식약청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
근데 파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30키로정도 받아서 판매하실거라고 하셨단 말이죠..
최소 수입 물량이 차가버섯의 경우 100키로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항에 문의 해보셔서 그냥 본인이 직접 드실거라고 하시고 받으셔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양이 적어서
댓글목록
행운의백사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버섯에 뭐 넣어오시려고...ㅋ
나파라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역시...
화가님 짱~^^
고마워요~